보증보험은 국가 법률체계에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에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법적 근간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보험업법, 대통령령, 재무부 장관령, 금융감독청(OJK) 규정 등에 보증보험과 관련된 법령 기반을 두고 있으며, 체계적인 보증산업 관리를 위해 2016년 ‘보증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아래는 인도네시아 보증보험 산업의 근간을 형성하는 주요 법령과 규정입니다.
- 민법(1820조)
- 보험업법
- 보증법
- 대통령령
- 정부 조달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