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용보험은 국가 법률체계에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법적 근간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래는 보증·신용보험 산업의 근간을 형성하는 주요 법률과 규정들입니다.
- 상법
- 보험업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고금관리법 & 시행령
- 기타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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